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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 안내

bokzi7 2025. 1. 1. 11:12

 

한국에서 일하고 계신 외국인 근로자 여러분, 2025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 알아두셔야 할 주요 정보와 변경사항, 그리고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연말정산이란?

많은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이 바로 연말정산의 개념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예상 세액이며,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내야 할 세금과의 차이를 계산하여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2. 2025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2.1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

좋은 소식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단일세율 특례 적용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소득에 대해 19%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입니다.

  • 적용 대상: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 세율: 19% 단일세율
  • 적용 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이 특례를 선택하면 일반적인 누진세율 대신 단일한 세율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어, 경우에 따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2023년부터 단일세율 적용 기간이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확대

국외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 비과세 한도: 월 300만원에서 월 500만원으로 상향
  • 적용 대상 확대: •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 • 산업인력공단의 직원

2.3 기타 변경사항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202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한도 100만원).
  •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3. 연말정산 시 필요한 서류

외국인 근로자도 한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음은 준비해야 할 주요 서류입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 의료비 영수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 교육비 납입증명서
  • 기부금 영수증(해당되는 경우)
  • 그 외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관련 증빙서류

4. 외국인 근로자가 주의해야 할 점

4.1 국내외 소득 합산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1년 동안의 모든 국내·외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합니다. 다만, 과거 10년 중 5년 이하로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국외 근로소득만 합산합니다.

4.2 단일세율(19%) 적용 주의사항

외국인 근로자는 19%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단일세율 적용 시 비과세, 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개인의 상황에 따라 유불리를 따져봐야 합니다.

4.3 공제 항목 주의사항

  • 해외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국외 교육기관에 다니는 자녀의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단, 국내 인가 외국인학교 교육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4.4 중도 퇴직자의 연말정산

연도 중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4.5 원어민 교사 면세 요건

각국의 조세조약에 따라 면세 요건이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거주자의 경우 정부나 인가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강의나 연구 목적으로 방문한 경우 면세가 가능합니다.

4.6 4대보험 관련 주의사항

  • 산재보험: 체류자격이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가입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원칙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적용 제외대상이나, 체류 자격에 따라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체류 자격을 인정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대한민국 거주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단일세율 적용 시 모든 공제가 불가능한가요? A1: 네, 단일세율(19%)을 선택하면 비과세, 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 수준과 공제 가능 항목을 고려하여 단일세율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Q2: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시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결과 납부한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경우, 여권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Q4: 한국에서 일한 지 1년이 되지 않았는데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A4: 네, 근무 기간에 상관없이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Q5: 연말정산 시 영어로 된 증빙서류를 제출해도 되나요? A5: 원칙적으로 한글로 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어로 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공식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도움받을 수 있는 곳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영어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전용 상담 전화(☎1588-0560)'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영문 안내 책자'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복잡할 수 있지만, 제때에 정확히 진행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위 정보들을 참고하시어 2025년 연말정산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이나 자세한 사항은 회사의 인사팀이나 국세청에 문의해 주세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도 성공적으로 마치시길 바랍니다.